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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간부급 공무원 '청렴 교육' 실시

  • 등록 2018.09.10 13:25:32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8월 2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과장급(5급) 이상 간부공무원 56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의 남원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반부패 청렴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남원준 교수는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몸소 익혀온 ‘공직자의 올바른 행동기준’과 ‘부정청탁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쉽게 설명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 남 교수는 “불친절, 불공정, 비도덕, 비윤리적 행동도 국민은 부패로 인식한다”며 “믿음과 신뢰를 주는 바람직한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청렴은 조직의 발전을 위한 핵심역량이며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구는 관리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청렴문화를 깊이 있게 정착하고자 간부공무원 전원에 대해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익명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레드휘슬 헬프라인’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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