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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수민 의원 “강력한 제재 방안으로 문화창작권 보호해야”

  • 등록 2018.09.14 10:23:58

[TV서울=최형주 기자] 온라인 상에서 불법 복제물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오프라인 복제물 단속에 치중할 뿐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현황' 에 따르면인터넷 상 불법복제물이 2015년 265천건, 2016년 298천건, 2017년 554천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올해는 지난 달 말일까지 이미 386천건을 넘었다.

 

특히 영화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5년 19만여건이던 불법복제가 2016년엔 277천건작년엔 424천건을 기록했다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31만건을 넘었다.

 

음악파일 불법복제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엔 3,300여건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 9,200작년에 4만여건으로 큰폭 증가했다올 해는 8월 말일 기준으로 26천여건이 적발됐다.

 

 

e북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와 출판물의 온라인 복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출판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339, 231건에 불과했는데작년에 16,600여건이 적발됐다.올해는 8월말 기준 11,500여건을 기록 중이다만화 불법복제는 2015년 58천여건, 2016년에 81백여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46천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23천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이 줄어드는 추세다음악영상출판물게임캐릭터 등 불법복제물 2015년 1450만개가 적발·폐기됐는데, 2016년도엔 780만개작년엔 415만개로 줄었고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122만개의 불법복제물이 수거·폐기 됐다적발건수별로는2015년 2037, 2016년 1818, 2017년 1282올 해는 8월말 기준 374건을 기록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는게 고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콘텐츠를 주로 온라인을 통해 공급받는 형태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정부는 여전히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기계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시대는 변했는데정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하고 삭제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문화창작권이 올바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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