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강남구가 공사·용역·물품 등 모든 계약 관련 대금 지급 기일을 최대 19일에서 10일로 줄여 조기에 지급하고, 노무비는 적정성 검토 후 청구 다음날 바로 지급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대가 지급 후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노무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여부를 확인해 임금체불을 차단하며, 구는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180여건의 계약대금 약 8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추석을 맞아 모든 근로자 서민가정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