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TV서울] "MBC 라디오" MBC FM4U가 준비한 가을 정취 가득했던 2시간 30분간의 환경콘서트-가을 ‘별헤는 밤’...MC 양요섭X산들X정승환 합작 ‘신곡’ 전격 공개!

-MBC DJ 양.요.섭X.정.승환X산.들. ‘요정들’의 깜짝 프로젝트 공개
-제주에서 올라온 장필순, 원조 꿀성대 정엽, 피아니스트로 변신한 다니엘 린데만 등 가을밤 무대
-빗소리와 함께 등장한 선우정아, 앵콜까지 선사한 이승환과 함께 들썩인 8백여 관객

  • 등록 2018.10.04 10:04:26

[TV서울=신예은 기자] MBC FM4U 준비한 ‘환경콘서트-가을 ’별헤는 밤‘’이 지난 2일 저녁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MBC DJ 양요섭과 문지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렸다.

환경콘서트 서막은 다니엘 린데만의 ‘Twinkle twinkle little star’ 피아노 연주로 시작됐다.

이날 공연은 MBC 라디오 DJ이기도 한 양요섭, 산들, 정승환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신곡 ‘연결되어 있으니까’를 최초로, 그것도 라이브로 공개해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세 DJ의 이름 양‘요’섭, ‘정’승환, 산‘들’에서 한글자씩 따서 ‘요.정.들’로 불러달려고 말해 관객들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를 만든 실력파 뮤지션 정지찬은 무대에 올라 “환경에 대한 곡을 만들자고 했을 때 부담을 많이 느꼈다. 더군다나 노래 잘하는 세 분과 함께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하고 걱정도 했다”며 그간의 부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실력파 뮤지션 정지찬이 만든 이곡은 오는 9일 음원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이날의 공연을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 장필순은 “제주 애월쪽 해발 3백 미터쯤 되는 곳에 살고 있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는 벌레 소리가 달라진다. 그리고 별은 서울보다 더 잘 보인다”며 환경의 소중함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비꽃’ ‘집’ ‘초생달’을 라이브로 열창해 관객들을 들썩이게 했다.

‘원조 꿀성대’ 정엽은 ‘왜 이제야 왔니’ ‘You’re my lady’로 깊어지는 가을 밤의 정취를 더했고 빗소리와 함께 등장한 선우정아는 ‘비온다’ ‘봄처녀’ ‘You are so beautiful’을 연이어 불렀다.

공연의 대미는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이 장식했다.

‘물어본다’ ‘돈의 신’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으로 무대를 마무리하나 싶더니 관객들의 앵콜 요청에 흔쾌히 응해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까지 선사하며 2시간 30분 간의 뜨거우면서도 속깊은 공연은 마무리됐다.

석유 저장 공간에서 친환경 문화 공원으로 탈바꿈한 문화비축기지에서 이뤄진 이날 환경콘서트에는 MBC 라디오 애청자 8백여 명이 초대됐으며, 현장에 올 수 없는 관객을 위해 네이버 V라이브에서 공연 실황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라디오로는 오는 10월 9일 오후 9시~11시 MBC FM4U를 통해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