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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실화탐사대" '몸캠피싱'의 실체•8년째 이태원 머무는 추방입양아 집중 조명!...깊이 있는 취재 더해진 '실화 탐사'에 시청률 상승!

  • 등록 2018.10.04 10:15:55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몸캠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태원에서 8년 때 거리생활 중인 한 남자의 숨겨진 사연을 밝혔다. 시청률은 4.7%를 기록, 지난 첫 방송 대비 1.4P% 상승한 수치로 '실화탐사대'를 향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여성을 가장하여 채팅 앱을 통해 '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해 3,700명의 남성들로부터 55억 원을 탈취해 간 '몸캠피싱' 범죄조직의 실체가 밝혀졌다. '실화탐사대'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힌 남성들은 "요구한 돈을 보내면 끝인 줄 알았다."라며 "그러나 점점 더 큰 액수를 요구했다."고 헤어나올 수 없는 조직의 수법을 밝혔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직접 채팅을 시도, '몸캠피싱' 조직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취재 결과, 이들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범죄 집단이었던 것. 뿐만 아니라 화상 채팅으로 보여지는 여성의 알몸 영상 또한 실제 채팅이 아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었다.

사건을 접한 강다솜 아나운서가 "대화가 잘 통하면 직접 만나면 되지 왜 사이버로 성적 욕망을 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자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은 "평상시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신기함에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이러한 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며 "혹시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이태원에서 8년 째 떠나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한 남자의 숨겨진 사연이 공개되어 많은 이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남성은 알고 보니 '팀'이라는 이름을 가진 44세의 남성으로, 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으나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추방 당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입양아였다. 노혜련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팀이 입양되던 당시에는 입양이 된다고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라며 "누군가는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팀의 추방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어렵게 찾은 팀의 양부모는 "자식을 원했던 남편의 바람으로 팀을 입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팀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자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라며 "우리는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잘 대해줬지만 팀이 모두 거절하였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들은 "팀의 미국 시민권을 신청 해야 하는지 몰랐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팀도 생기는 줄 알았다."라고 말해 당시 충분한 설명 없이 입양 보내기에만 급급했던 한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MC 신동엽은 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이번 편을 제작하며 팀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혹시나 방송을 통해 팀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얼굴을 공개하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MBC ‘실화탐사대’는 진짜라서 더욱 믿기 힘든 사건들을 깊이 있는 취재와 영화적 스토리텔링을 더해 생동감 넘치게 전달하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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