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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MBC "뉴스데스크" 하루 17시간 일하는 택배기사들 실태 고발!

-하루 17시간 일하는 택배기사들 열악한 처우 고발!
-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여서 퇴직금, 교통비, 식대도 기대하기 힘들어

  • 등록 2018.10.04 10:17:10

[TV서울=신예은 기자] 지난 3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는 ‘바로간다’ 코너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지적한 택배 물류센터 알바생들의 노동 환경에 이어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이유를 파헤쳤다.

퇴근한지 불과 6시간만에 출근을 하는 택배기사는 조금이라도 늦으면 차도 댈 수 없어서 알림 시계를 붙들고 버티는데, 저녁은 안 먹은지 오래됐고, 화장실도 뛰어다녀와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는 택배기사의 근무여건이 이렇게 열악하게 된 원인으로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된 점을 꼽았다.

일반회사원들처럼 직장에 출퇴근하지만 계약을 맺는 ‘특수 고용직’이다 보니 퇴직금도 없고 교통비*식대*상여금도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렇다보니 4시간 일하고 30분 쉬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배달량은 무려 4백개로 배달 건수에 따라 700원에서 1천원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영국과 독일은 법으로 특수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자로만 보고 있는데 인터뷰한 노무사도 택배기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7년부터 특수 고용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들며 조속한 법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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