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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청계천 헌책방거리 책 축제' 개최

  • 등록 2018.10.04 12:53:1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미래유산 청계천 헌책방거리 책 축제’가 오는 10월 5일, 6일 이틀 간 개최된다.


서울도서관이 주최하고, 평화시장서점연합회 협조로 진행되는 ‘청계천 헌책방거리 책 축제’는 시민들에게 청계천 헌책방거리의 오랜 역사를 소개하고 다양한 헌책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가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서울 미래유산 프로젝트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1960~70년대 전성기를 구가한 근현대 시민생활 유산으로서 ‘헌책방거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여전히 시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화유산으로서 ‘헌책방’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청계천 헌책방거리’는 1960년대 노점식으로 운영되던 헌책방들이 청계천 복개 공사 이후 평화시장 일대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헌책방 밀집지역으로 시민생활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 미래유산에 선정되었다. 전성기 시절 100여 곳이 넘었던 헌책방은 현재 20여 곳으로 줄었다.

 

 

행사는 크게 헌책 판매와 전시, 다양한 참여 이벤트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계천 헌책방 운영자가 엄선한 테마별 ‘헌책 판매’, 구매도서와 어울리는 나만의 ‘북커버/책갈피 만들기’, 참여 시민과 헌책방거리의 현재 모습을 한 장의 즉석사진에 담는 ‘나의 미래유산 사진기(記)’, 추천도서 및 청계천 헌책방거리 소개 전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시가 함께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헌책방 사장님들의 ‘추천도서 전시’, 평화시장 헌책방거리 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별 헌책방을 소개하는 ‘청계천 헌책방거리 소개 전시’가 진행되며, 청계천 헌책방거리를 비롯하여 동양서림, 공씨책방 등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서점 총 7곳의 홍보 리플릿도 받아볼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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