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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보이는 소화기' 화재피해 경감액 38억

  • 등록 2018.10.04 13:19:0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0,184대의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그동안 거주자가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총 64건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고 밝혔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가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화재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시민 누구든지 눈에 띠기 쉬운 곳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담장 등 거리에 설치한 공용 소화기이다.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사례는 '15년 1건을 시작으로 '16년 11건, '17년 38건, '18년 현재까지 14건으로 해마다 활용 건수가 늘고 있다.


보이는 소화기는 투입예산 대비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투입예산 6억6천4백만원, 거주자의 신속한 초기소화에 따른 화재피해 경감액 38억2천2백만원으로 보이는 소화기 설치로 투입예산 대비 재산피해가 575%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19년부터 한 단계 진화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총 10,0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는 도심의 노점상 밀집지역,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다중이 운집하는 공공장소, 고시원․학원 밀집지역 등의 거리에 설치된다. 이를 위해 실용성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디자인 개발도 추진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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