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 10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 폐지를 통해 지급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올 10월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이상 뿐만 아니라 만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799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제공할 혜정이다.
이는 보훈예우수당 신설 등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와 우리구의 정책을 반영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추진되었다.
수당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시 신청한 달부터 매달 2만원씩 수당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2-820-9615)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