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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선고

  • 등록 2018.10.05 16:06:32


[TV서울=최형주 기자] 법원이 다스 실소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재임 시절 범행이 드러나 우리 사회에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 미국 소송을 총괄한 관련자들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 진술하고 있다”며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한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을 통해 다스를 실소유하고 350억 원대의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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