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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TV서울] 기고-제대군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 등록 2018.10.08 17:18:50

제대군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요즘 방송 중인 군대 병영생활을 간접 체험하는 ‘진짜 사나이300’이 인기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됐던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다시 방송되기 시작했다. 


배우, 가수 등 출연자들이 실제로 군 장병들과 함께 내무생활과 훈련을 받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렇듯 3년 동안이나 인기를 끌다가 중단된 후 2년 만에 다시 방송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현역군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으로, 중장기 복무 및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하다가 전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미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률은 54.4%(2016년 12월 말 기준)로 선진외국의 제대군인 취업률이 90%이상인 것에 비해 한참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들은 이들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란 슬로건 아래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10.15.~10.19.)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공모,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 된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특히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적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1,000만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디 이번 ‘제대군인 주간’의 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대군인 취업지원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현역군인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국토방위임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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