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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삼각산시민청, "솔밭공원으로 나들이 오세요"

  • 등록 2018.10.11 14:25:52


[TV서울=신예은 기자] 삼각산시민청이 10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 강북구 우이동 솔밭공원 애솔마당에서 ‘찾아가는 삼각산시민청’ 특별행사 ‘솔솔한 축제’를 개최한다.


지난 4월 28일 개관한 삼각산시민청은 서울시 동북권에 생긴 두 번째 시민소통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를 비롯해 지역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활력 콘서트’ 등이 수시로 열리며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오는 13일에 열리는 삼각산시민청 ‘토요일은 삼각산시민청이 좋아_솔솔한 축제’는 400여명의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삼각산시민청’으로 인근 강북구 우이동 솔밭공원 애솔마당에서 열린다.


‘솔솔한 축제’는 시민들에게 삼각산시민청을 알리고 다 함께 즐기기 위해 야외공원에 기획된 특별행사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찾아가는 공연 1부에서는 7월 삼각산시민청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역예술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매진’, ‘밤하늘별빛’, ‘통기타밴드 한울타리’가 초청됐다. 1부 공연은 길은진 리포터가 진행한다.

 

솔밭공원에서 25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찾아가는 공연 2부, 오케스트라 협연' 은 서울튜티앙상블 오케스트라와 바리톤 석상근소프라노 홍은영, 색소폰 한기원이 무대에 서고 인기 탤런트 선우재덕이 진행을 맡는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소통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11시부너 16시 30분까지 애솔마당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특별체험'은 삼각산살림장 참가자 중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를 초청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체험 진행 프로그램으로는 브로치 제작, 파우치 제작, 색채 심리 치료상담이 있다.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관람하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다수의 시민이 현장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벤트 부스도 운영된다. 삼각산시민청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솔솔한 축제 댓글을 남기면 추첨 후,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이벤트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일정은 행사일의 날씨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야외행사 불가 시 일부 행사는 실내(솔밭공원역 1번출구,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삼각산시민청 홈페이지(www.sg.seoulcitizenshall.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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