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제한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으며, 12월 시행에 앞서 11월까지 점검‧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 점검반을 구성해(서울시 점검반 4개반 16명, 자치구 점검반 25개반 50명 등 총 29개반 66명) 자동차 정비업소 약 3,7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점검·계도를 실시한다. 11월 중·하순에는 서울시(4개반)·자치구(25개반)·시민단체 29명과 합동으로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시공업체의 집진장치 설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및 안내할 예정이다.
11월까지 점검‧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동차전문정비업소 16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정화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 중인 자동차정비업소는 151개소(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