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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강원문화재단, 독창적인 타악으로 만나는 새로운 바람 노름마치의 풍 The K-WIND 개최

올림픽누정전통문화향연 ‘강원풍류’ 10번째 공연

  • 등록 2018.10.12 09:48:18

[TV서울=이현숙 기자] 강원문화재단은 올림픽 누정 전통문화향연 ‘강원풍류’의 10번째 공연이 13일 오후 7시 30분 알펜시아 리조트 콘서트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한국은 물론 세계무대를 종횡무진 활동해 온 ‘노름마치 예술단’이 강원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예정이다.

한국전통음악의 독창적인 음악어법을 통해 우리 시대에 부합하는 전통음악을 추구해 온 노름마치 예술단은 한국 음악의 전통적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지향하며 활동하고 있는 타악을 중심으로 한 연주단체이다.

이번 무대는 ‘노름마치’만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신명과 열정의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감동을 전달하는 레파토리를 만날 수 있다. ‘노름마치 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김주홍 대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한 소리꾼으로 시작하여 김덕수, 이광수 등 당대 최고의 사물놀이 명인들과 박병천 명인으로부터 사물놀이와 무속음악, 비나리 등을 수학하였다.

또한 김주홍 대표는 각 세계에서 펼쳐지는 국제협력 공연 프로젝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국악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가장 역동적으로 펼치고 있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올림픽 누정 전통문화향연 ‘강원풍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 개최 지역인 평창 알펜시아에서 정기적인 문화행사 개최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 향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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