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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채현일 구청장, "회색빛 영등포라는 오명 씻을 것"

  • 등록 2018.10.18 17:46:28


[TV서울=최형주 기자] 민선7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18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청 본관 3층 열린사랑방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채현일 구청장과 본지를 비롯한 지역언론 기자단 16명 등이 참석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기자들과 구정 4개년 계획 등 구정 진행상황과 선포된 비전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영등포구민의 날’ 행사에서 선포한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 탁트인 영등포”를 슬로건으로 하는 5대 구정목표(‘꿈이 실현되는 교육문화’, ‘조화로운 성장-경제도시’, ‘쾌적한 주거-안심사회’, ‘더불어 잘 사는 공감복지’, ‘소통과 협치의 민주행정’)를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영등포역 주변 집창촌과 노점상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이에 채현일 구청장은 “구민의 날 프레젠테이션할 때 가장 박수가 많이 나온 부분”이었다며 “영등포신문고에서 현재 가장 크게 다뤄지고 있는 영등포의 불편한 진실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영등포구 청렴도 개선에 대해서는 “인사.감사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청탁이 결코 있을 수 없도록 투명하게, 관행을 타파하려 한다”며 “실력.청렴.평판이라는 인사기준 대원칙을 세우고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청 직원 등 공무원 처우 등에 대해서 “취임 후 구청 직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업무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알았다”며 “휴식이 없다면 주민에게 친절할 수 없다는 역발상으로 직원들이 휴가를 쓰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1,400여 명의 공무원이 함께하는 만큼 공정한 인사평가에 방향성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구청 앞 시위 등을 통해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양평유수지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것인데, 주민들과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생각”라고 말했다.

 

준공업지역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영등포의 많은 준공업지역과 4차 산업을 연계하고 영등포의 역사.문화 등 특색있는 영등포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회색빛 영등포’라는 오명을 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현일 구청장은 5대 구정목표, 10개 분야, 100개 과제의 실행을 위해 현재 영등포1번가, 미래비전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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