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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주영철 저자의 ‘가슴 뛰는 삶으로 나아가라’ 출판

갑자기 닥쳐온 하프타임에서 만난 삶의 나침반, 코칭
비우고 즐기고 성장하도록 하는 코칭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다

  • 등록 2018.10.19 09:53:45

[TV서울=이현숙 기자] 도서출판 행복에너지가 ‘가슴 뛰는 삶으로 나아가라’를 출간했다.

근래 대한민국의 화두는 ‘나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 가치관을 일컫는 욜로에 이어 직장 생활과 자기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이 화제에 오르더니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이 ‘대세’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게 너도나도 ‘자신만의 행복 찾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또 거기에 만족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이것저것 따라해 보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해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여러 번이다. 때로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친 감정의 격랑에 휘말려 마음 둘 곳을 잃고 이리저리 해매기도 한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가 출판한 책 ‘가슴 뛰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원한 적도 없었던 ‘인생의 하프타임’에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저자가 코칭과 수행을 만나면서 자신이 진정 원했던 삶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에 입사하여 ‘멈추지 않는 불기관차’처럼 활동하며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직원’에서 ‘임원’으로 이름표가 바뀌고, 소위 말하는 ‘별’을 달게 되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운명의 네 번째 전화’를 통해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 서게 되고, ‘코칭’을 만나 코치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된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코치로 살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잦아들지 않는 ‘기업관성’에 의해 수많은 유혹을 받았고, 감정의 격랑 속에서 깊이 고뇌해야만 했다. 하지만 저자는 독서와 자기공부, 그리고 마음수행을 통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이 책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한 인간의 인생 행보를 보여주는 동시에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로 ‘코칭’을 자세히 설명한다. 현재 한국코치협회 및 국제코치연맹 인증 프로코치로 활동 중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람의 변화와 변혁, 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견인하는 도구인 ‘코칭’의 이모저모를 흥미진진하게 보여 준다. 또한 각 장의 하단에 위치한 ‘코칭적 레슨’ 페이지를 통해 코칭의 기본 철학, 정의, 목표에서부터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코칭의 모든 것을 알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튼튼하고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평생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누구나 끊임없이 변화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이 책 ‘가슴 뛰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들이 가슴 어딘가 감추어 둔 응어리를 풀어 주는 청량제 같은 책이 될 것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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