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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영종도서관, 인문학 특강 ‘인문학과 밀당하기’ 참여자 모집

‘우리의 오늘, 인간다움에 대하여’ 주제로 11월 한 달간 총 4회 운영

  • 등록 2018.10.23 09:26:11

[TV서울=이현숙 기자] 인천광역시가 설립하고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 운영하는 영종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인문학 특별 강연 ‘인문학과 밀당하기’를 11월 한 달간 ‘우리의 오늘, 인간다움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총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종도서관의 ‘인문학과 밀당하기’는 매년 진행해 온 인문학 강연으로, 2018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는 인문학 본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주제로 기획하였다.

11월 1일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도리, 인간됨을 묻다’ 저자인 한정주 작가가 ‘인간도리 - 인간됨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11월 6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 ‘회색인간’ 저자 김동식 작가가 ‘누구나 인생이 특별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11월 20일은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 저자 홍대선 작가가 ‘개인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11월 29일은 인문학 강연 마지막 시간으로 ‘일제강점기, 경성에 가다’를 주제로 ‘경성에서 보낸 하루’ 저자 김향금 작가가 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은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직장인 등의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4회 모두 저녁 7시에 진행한다.

영종도서관은 인문학과 밀당하기 사업은 지역 주민이 인문학을 향유함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그 의미가 잘 전달되어 지역주민의 일상에서도 인문학적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종도서관 ‘인문학과 밀당하기’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접수는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종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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