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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차달래 부인의 사랑" 최수종, 하희라 촬영 현장 깜짝 방문!

"이래서 최수종 최수종 하나봅니다."
'사랑꾼' 최수종, 하희라 촬영 현장 깜짝 방문!

  • 등록 2018.10.23 10:29:42

[TV서울=신예은 기자] 최수종이 하희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드러냈다.

KBS 2TV 아침 일일드라마 ‘차달래 부인의 사랑’ 제작진은 촬영 현장을 깜짝 방문한 최수종과 하희라의 모습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차달래 부인의 사랑’ 녹화 현장에는 배우 최수종이 아내 하희라를 응원하기 위해 방문했고, 함께 있던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최수종이 아내 하희라를 위해 무릎을 꿇고 반사판을 대며 환하게 웃고 있고, 하희라는 부끄럽지만 기분 좋은 듯 웃고 있다. 함께 촬영하던 고은미, 안선영, 정나온도 이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등 촬영장 모든 배우와 제작진들이 즐거워했다는 전언이다.

제작진은 “인근에서 촬영하던 최수종 씨가 응원 차 들렀다.”며 “반사판을 들고 장난을 치며 지친 아내를 웃게 만드는 모습이 보기 좋아 카메라에 담았다.”고 유쾌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차달래 부인의 사랑’은 평균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학창시절 절친 3인방인 차진옥, 오달숙, 남미래가 일시불로 찾아온 중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초특급 환장로맨스 드라마.

우리 집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웃 집 이야기 같기도 현실 부부들의 환장하는 속사정을 엿볼 수 있는 KBS 2TV 아침 일일드라마 ‘차달래 부인의 사랑’ 38회는 내일 24일 아침 9시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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