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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가시험 부정행위, "첨단화.고도화됐다"

  • 등록 2018.10.23 16:15:16

[TV서울=최형주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행위자는 총 243명으로, 2014년 26명 수준에서 올해 9월 기준 8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첨단화’,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지난 2014년 단 2명이었던 정보통신기기 사용 부정행위자는 올해만 49명이 적발됐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험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스마트워치를 통해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열어보는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유형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또한 시험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소지한 채 시험장에서 열람하거나손바닥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메모하고볼펜에 컨닝페이퍼를 숨겨 시험에 활용하는 등 고전 방식도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 자격의 제한을 받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이 때문에 걸려도 안 보면 그만이라는 식의 부정행위가 만연해질 소지가 크다.

 

신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말 그대로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하는 기술자라는 의미라며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부정행위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고의적의도적 부정행위자는 영구적인 응시자격 제한은 물론형사 고발조치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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