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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삼성희망드림 희망소리합창페스티벌 개최

경기도내 12개 지역아동센터 400여명의 아이들의 희망을 담은 환상적인 하모니

  • 등록 2018.10.25 09:35:35

[TV서울=이현숙 기자]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희망을 담은 환상적인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가 11월 3일 오후 3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12개 지역아동센터 400여명의 아이들이 합창 솜씨를 뽐내는 ‘삼성희망드림 희망소리 합창페스티벌(이하 희망소리 합창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가 삼성전자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합창을 연습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협동심과 자신감을 기르고 나아가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희망소리 합창페스티벌은 합창대회를 비롯하여 전문 강사를 통한 8개월간의 합창수업과 문화체험지원 등 아이들이 합창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3월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총 50개팀의 합창단을 구성하여 7월에 가평, 안양, 수원, 용인에서 총 4차례의 지역예선전을 치른 뒤 그중 12개 팀이 이번 결선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년도 우승팀인 광주 한우리지역아동센터 합창단과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 기타 동아리 FOCUS에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이하늘 합창지도강사가 작곡한 ‘꿈의 멜로디’를 참여 아동 전원이 모두 함께 부르는 ‘화합의 대합창’을 마지막으로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조윤경 단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 합창을 통해 친구를 배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기회를 마련해 준 삼성전자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임직원 후원금으로 이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역아동센터 781곳에서 2만1000여명의 아이들이 보호, 교육, 놀이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는 경기도의 위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육, 연구, 지역사회 후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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