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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가을 청계천 은빛 억새밭으로, ‘용답억새축제’

  • 등록 2018.10.25 14:38:11


[TV서울=신예은 기자] ‘제3회 용답억새축제’가 오는 10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답역 나들목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를 맞는 ‘용답억새축제’는 ‘누구나 참여하고 포용하는 주민이 준비한 축제’를 주제로 청계천변의 억새길을 걸으며 마을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다져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2018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문 MC 개그맨의 사회로 진행되는 억새축제는 ‘청계천변 억새길 걷기’,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청계천 억새밭에 표시된 지점을 찾아 출발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오리엔티어링(보물찾기)대회’, 마을의 가수를 뽑는 ‘주민노래자랑’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됐다. 

 

또한, 나에게는 하찮은 물건이 남에겐 보물이 되는 ‘벼룩시장’과 교복을 입고 옛날을 회상하는 ‘7080 교복 입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페이스페인팅,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풍선아트, 찾아가는 문화나눔 음악회도 진행된다. 

 

 

용답동 억새축제준비위원회는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는 만큼 축제 개최에 앞서 축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성동구 용답동주민센터(02-2286-7529)로 전화 및 방문 신청하거나, 축제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재경 용답동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준비한 이번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도심 속 억새밭에서 가을 정취를 느끼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공동체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용답동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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