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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개최

  • 등록 2018.11.01 15:35:1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 2018년 11월 1일~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하고, 11월 2일부터 11월15까지 정사무감사 실시,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장과 서울시 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라는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12월 20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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