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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만성질환자 민.관 협력해 돕는다

  • 등록 2018.11.02 13:20:02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와 마포구의사회가 지역주민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지역사회 만성질환 주치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통계청이 조사한 시군구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마포구민의 주요 사망원인은 암 다음으로 심장질환(2위), 뇌혈관 질환(3위)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 생활 습관 악화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는 생활습관 개선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어 만성질환자들의 개인적,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포구 보건소(소장 오상철)와 마포구의사회(회장 박석준)는 지난 24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관리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포괄적인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합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차 동네병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희망자가 참여의사를 밝히면 전담 주치의가 환자별 초기검사와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어서 주치의를 통해 일대일로 전문적인 질병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담주치가 관리 환자를 보건소에 의뢰하게 되면 마포건강관리센터에 등록해 건강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동네병원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포괄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마포구의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마포구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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