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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 등록 2018.11.02 16:40:55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이 11월 2일 영등포구청 3층 열린사랑방에서 열렸다.

 

의정비란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른 이른바 ‘월급’이며,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의정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적용된다.

 

특히 영등포구의회는 같은 날인 2일 의정비심의를 위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에 맞춰 월정수당 인상률 의견을 구청에 제출했다.

 

월정수당 인상률은 2.6%를 초과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구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의 인상률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구의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춰 결정된 인상률 의견”이라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특례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말까지 심의를 마치고 구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결정하게 되며, 의정비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수.재정능력.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는 채현일 구청장, 대외협력팀장, 구의회 담당, 지자체장.법조인.언론인 등 추천을 통해 선출된 10명의 심의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구청이 탁 트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위촉식 후에는 구두 추천을 통해 위원장에 한천희 위원(현 영등포문화원장), 부위원장에 문철주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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