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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최고의 이혼’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감의 마법

'최고의 이혼’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감의 마법
‘최고의 이혼 시청자 호평 이유, 공감 이야기 대사 연기
‘최고의 이혼’ 공감드라마로 불리는 이유, 어쩌면 나의 이야기

  • 등록 2018.11.05 10:34:30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고의 이혼’이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하는, 공감의 마법을 발휘하고 있다.

KBS 2TV 월화드라마 '최고의 이혼'은 사랑과 결혼, 가족과 관계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이혼’이라는 제목에 의문을 띄우고 보았다가, 현실적이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 곱씹고 싶어지는 명품 대사, 배우들의 리얼한 연기에 푹 빠져든다는 반응이다.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부부 조석무과 강휘루. 속마음을 숨긴 채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 진유영과 이장현. 서로 다른 사랑의 방법으로 갈등하는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은 곁에 있는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는 반응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부부라면 ‘최고의 이혼’ 속 네 사람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다. 가장 가까울 것 같은 부부 사이도 어쩌면 전혀 모르는 타인과 다를 게 없다는 점, 나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점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삶을 꿰뚫는 대사는 ‘최고의 이혼’만의 매력이다. 대사를 툭 치면 가슴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강력한 공감의 마법을 발휘하고 있다. “옆에 있어 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가까운 사이에는 그걸 잊잖아요. 남이라는걸”, “사랑하지만, 좋아하지 않아”, “결혼도 이혼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등 대사들은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 공감은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선사하기도 했다.

깊어가는 감정선을 몰입도 있게 그려가는 차태현, 배두나, 이엘, 손석구의 열연도 ‘최고의 이혼’의 이야기가 어쩌면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이유다. 배우들은 저마다 사연을 가진 캐릭터를 다양한 면면으로 그려내며,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로 만들어내고 있다. 시청자들은 각각의 인물에 공감해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고, 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외의 케미에 웃음을 터뜨린다는 반응이다.

묵직하게 파고드는 공감의 울림이 있는 드라마 ‘최고의 이혼’. 서로 다른 사랑의 방법으로 엇갈리는 네 사람의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지, 또 어떻게 해야 함께 행복할 수 있을지, 시청자들과 함께 답을 찾아나갈 네 사람의 성장 이야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고의 이혼’은 “결혼은 정말 사랑의 완성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를 유쾌하고 솔직하게 그리는 러브 코미디다. ‘최고의 이혼’ 17~18회는 오늘 5일 밤 10시 KBS 2TV에서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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