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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등록 2018.11.05 12:07:31

[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0월부터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이며, 소득 인정액(기준중위소득 43%이하, 4인가구 194만 원 이하) 기준이 적합하면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하며,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 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4인가구 기준임대료 335천 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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