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0월부터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이며, 소득 인정액(기준중위소득 43%이하, 4인가구 194만 원 이하) 기준이 적합하면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하며,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 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4인가구 기준임대료 335천 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