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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8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품평·상담회 개최

저탄소 농산물, 판로 개척의 무대 마련
저탄소 인증 농가 31명, 유통 MD 및 컨설턴트 15명 참석

  • 등록 2018.11.07 09:29:12

[TV서울=최형주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저탄소 농산물 소비확대와 인증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 ‘2018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품평상담회’를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상담회는 상반기 품평회와는 다르게 2018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신규 인증 농가의 참석률이 70%에 달해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고민이 있는 타깃을 대상으로 품평상담이 진행됐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란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우리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제다. 저탄소 농업기술은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을 말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번 행사에 유통사 MD 및 유통컨설턴트 15명, 저탄소 인증 31농가가 참석해 총 102건의 상담과 15건의 입점결정, 54건의 적극검토 결정이 이뤄져 저탄소 인증 농가의 판로개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협, 이마트,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한화갤러리아, 현대그린푸드 등 백화점, 공영홈쇼핑, 마켓컬리 등 온라인 및 홈쇼핑, 내추럴초이스, 네니아플러스 등 중간유통사 그리고 올가홀푸드 등 친환경 전문 유통사 등 11개 기업 12명의 상품기획자가 행사에 참가해 유통사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인증 농가도 사과, 배, 포도, 고구마, 오미자 등 11개 품목의 31농가가 참여해 유통사별 MD와 1:1 심층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유통채널별 입점가능성을 타진, 판로개척 기회 마련과 농산물의 상품성도 평가받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농가 중 거옥회 작목반이 준비한 성공사례 발표와 이지팜 조국래 본부장이 ‘농산물 온라인 유통트렌드’를 주제로 한 교육을 마련해 농가의 흥미와 관심을 충족시켜줄 시간을 가졌다. 농가들이 겪는 유통과 수출 등의 어려움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농업기술용실용화재단은 이번 품평상담회 결과를 통해 선정된 우수농가 1곳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 현장과 현황에 맞는 심도있는 유통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팀 이길재 팀장은 “이번 행사는 농산물 생산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자리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앞으로도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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