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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6.25참전 유공자와 함께하는 UN참전 전적지 순례

  • 등록 2018.11.07 15:50:1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이 2018년 11월 7일 11:30 가평 등지의 UN참전 기념시설을 방문하는 'Turn Toward Busan 계기 선배 유공자와 함께하는 UN참전 전적지 순례'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Turn Toward Busan 국제 추모일(11월 11일)을 앞두고 6·25전쟁 UN참전 역사와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날 순례는 오전에 실시된 '양정중고등학교 6·25전쟁 참전유공자 명비 제막식'과 연계해 동 행사에 참석한 6·25참전유공자 분들과 그 후배인 양정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해 서로 소통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11:30 양정고등학교를 출발한 순례 행렬은 가평에 위치한 영연방 참전기념비, 미국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등의 UN참전 관련 현충시설을 방문했다.


 

오진영 청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헌신으로 지켜진 대한민국과 그 속의 자유와 평화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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