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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성마이맥,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일까지 전 강좌 무료 지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에 수능일까지 전 강좌 무료
대성마이맥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바로 수강 가능

  • 등록 2018.11.08 09:35:22

[TV서울=최형주 기자] 온라인 대입 브랜드 대성마이맥이 15일 수능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전국의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수능일까지 전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N수 수험생이라면 대성마이맥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수능일까지 모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대성마이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전 강좌 무료 제공을 결정했다.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후회없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마이맥은 국어 박광일, 수학 한석원, 영어 이명학, 사회탐구 임정환, 과학탐구 윤도영 등 영역별 강한 강사진을 앞세우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이 뽑은 성적 상승 인터넷 강의 사이트로 4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성마이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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