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한국청소년경상남도연맹, 아람단 직업체험활동 실시

  • 등록 2018.11.08 10:13:44

[TV서울=최형주 기자] 한국청소년경상남도연맹이 11월 10일, 11일, 17일, 18일, 24일, 25일 총 6회에 걸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키자니아 부산에서 경남지역 아람단원들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아람단 직업체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연합입단선서식’에서 한국청소년연맹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사과나무’ 캠페인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단원들이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나누는 바른 인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직업체험활동’에서는 미래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단원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키자니아 부산’에서 올해도 2회째 진행되는 ‘아람단 직업체험활동’은 작년에 이어 아람단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약 2500명의 단원들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며 한국청소년경상남도연맹에서는 많은 단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보다 더 세심하게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번 직업체험활동을 준비하며 한국청소년경상남도연맹 윤철희 사무처장은 “시대가 지날수록 미래의 직업들이 다양해지고, 자아실현을 충족하기 위한 체험이 중요해진다”며 “이번 활동이 단원들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