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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동길 시의원, "서울시 공무직 직원 여전히 차별"

  • 등록 2018.11.09 12:49:08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이 지난 11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행정국 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직 직원들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시 본청 1800여명과 산하기관 8000여명 등 1만여 명의 기간제·상용직 근로자들을 공무직화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처우 및 근무체계 개선 등 후속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공무원들과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먼저 "일선 현장에서는 급여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엑셀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배포하는가 하면 일부 공무직 직원들은 휴가나 휴직 시에도 수기로 결재를 받는 현실"이라며 "급여시스템 및 교육·휴가·휴직 등 복무관리에 있어서 행정전산망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직 직원들이 아프거나 교육이 있어도 대체 인력이 없고,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가 전가되므로 제대로 휴직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직 업무 분담을 위한 기간제 채용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규정상 기간제 직원 채용이 가능함에도 예산 미배정을 유로 채용을 안 하는 부서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실 의원은 "서울시 인력관리 컨트롤 타워인 행정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차별 없는 공무직제를 만들고 채용부터 업무수행, 퇴직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우선 공급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19일까지 올해 첫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 입지에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물량 총 13가구를 확보해 대방동과 사당동에 거주할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도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을 통해 공공임대 공급물량 중 30%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대방동(403-14), 노량진동(54-4) 소재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총 7가구의 우선공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오는 7월 ~ 9월 각각 입주를 시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소를 둔 19세~39세 무주택자, 미혼인 저소득 청년이며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자격 요건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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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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