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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르노삼성자동차영등포정비센터 김광규 대표, ‘TV서울 CEO대상’ 수상

  • 등록 2018.11.12 19:05:43


[TV서울=최형주 기자] 지난 10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TV서울 개국 5주년 기념식에서 르노삼성자동차영등포정비센터 김광규 대표이사가 CEO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광규 대표는 영등포구자동차지역협의회장으로서 영세업자인 자동차 정비공장 환경 개선과 청소년 진로상담 및 선도 심의 봉사매년 명절과 휴가철 영등포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무상점검 봉사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CEO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광규 대표는 수상 소감을 통해 물가상승에 비해 정비요금은 인상폭이 높지 않고표준공임과 보험정비수가가 상이해 정비업계가 어려웠다고 강조하며 또한 정부가 고시한 자동차 정비수가도 현실적이지 못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러한 현실에서 한 사람의 정비공으로서 정비업자의 권익신장과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란 뜻으로 알고 정비업계 변화 모색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규 대표이사는 현재 영등포구자동차지역협의회장영등포경찰서 청소년선도심의위원영등포구청 환경위원회 위원영등포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르노삼성자동차서부지역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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