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북한이탈청소년 하나둘캠프 성황리 종료

통일부 산하 하나원과 연계하여 6차수 120여명 참여

  • 등록 2018.11.13 10:55:44

[TV서울=최형주 기자] 지난 9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북한이탈청소년이 대한민국에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진행된 2018년 북한이탈청소년 하나둘캠프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산하 하나원과 협업으로 2월부터 시작하여 각 1박 2일씩 진행되었고,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차수가 마지막 6차수이며 참가자는 인솔자 포함 총 128명이다.

캠프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우리나라 환경에 맞추어 잘 어울리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체험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청소년은 청소년 또래집단에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높아졌고 서로 힘을 합하여 문제기반프로젝트 체험활동으로 자신감이 향상되어 스스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넓은 수련원 자연 환경 속에서 챌린지, 수영, 스킨스쿠버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업사이클링 공예활동, 천체관측, K-POP 문화 참여 레크리에이션, 디지털드로잉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마지막 6차수 캠프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옆 친구들과 어울려 소통하며 체험 활동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다며 즐거운 추억 가지도록 베풀어준 수련원에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기회 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수련원은 매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하나둘캠프를 진행한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이교봉 원장은 “캠프 참여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하나둘캠프에 참여하면서 열정과 감성, 긍정 에너지를 느끼며 자신감을 얻어 심리적 안정 속에서 대한민국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