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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문예출판사, 세계적 화가 앙리 마티스가 보들레르에게 그림을 바친 ‘악의 꽃: 앙리 마티스 에디션’ 출간

앙리 마티스가 직접 선별해 엮은 ‘악의 꽃: 앙리 마티스 에디션’ 국내 최초 출간

  • 등록 2018.11.14 09:34:44

[TV서울=이현숙 기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 앙리 마티스가 직접 편집하고 삽화를 그린 ‘악의 꽃: 앙리 마티스 에디션’이 국내에서 최초로 번역·출간되었다. 이 책은 보들레르가 쓴 단 한 권의 시집인 ‘악의 꽃’ 제1판에서 제3판까지 수록된 시 가운데 화가 앙리 마티스가 직접 선별한 시 33편과 역자가 추가해 번역한 ‘만물교감’, ‘가을의 노래’를 포함해 총 시 35편을 담은 것이다.

‘악의 꽃: 앙리 마티스 에디션’은 1947년에 마티스가 출간한 300부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263번째 판본을 재현한 것으로, 프랑스에서 출간된 ‘Les Fleurs du Mal’을 참고했다. 시인 아라공의 후기에 따르면 이 시집은 그 인기가 대단해 마티스조차 원본을 챙겨두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소진되었다.

더불어 마티스의 편집의도를 살리고 시와 그림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원본의 판면을 그대로 옮겨 편집했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프랑스어 교육문화훈장을 수여받은 김인환의 번역과 정장진 미술·문학평론가의 그림 해설을 추가해 ‘악의 꽃: 앙리 마티스 에디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마티스는 보들레르의 시를 읽고 자신의 작업과 연결 짓기를 시도해왔다. 그의 1904년 작품인 ‘풍요, 고요, 쾌감’은 보들레르의 시 ‘여행으로의 초대’에 나오는 시구를 인용한 것이며, 1906년 작품인 ‘삶의 기쁨’ 또한 ‘풍요, 고요, 쾌감’을 다른 기법으로 해석한 완결판이었다. 보들레르의 시는 마티스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예술가 스스로 자신만의 예술적 형식을 찾아야 함을 알려주는 경고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암 선고와 전쟁의 여파로 힘든 날들을 보내던 그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50여 년 화업을 정리하며 ‘악의 꽃: 앙리 마티스 에디션’의 작업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마티스가 보들레르의 시에 곁들인 그림들은 모두 사람 얼굴을 그린 초상화다. 마티스는 시인의 성찰이 담긴 ‘고백’, ‘자정의 심의’, ‘인간과 바다’ 같은 시에는 각각 다른 보들레르의 얼굴을 그려냈고, 욕망과 열정이 뒤섞인 ‘망각의 강’, ‘이국의 향기’, ‘아름다움’ 등 대부분의 시에는 여인의 얼굴을 담아냈다. 대화체로 이뤄진 많은 시편들을 읽으며 마티스는 시인의 부름을 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꿈속의 먼 나라 같은 여인의 얼굴을 그리기도, 파멸의 예감을 느끼며 불길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그림은 보들레르와 마티스 사이에 존재한 8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고 인간 내면의 어둠과 쾌락을 더욱 극대화하며 예술의 조화를 이뤄낸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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