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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곰" 대세스타 정해인 X ‘아마존의 눈물’ 드림팀 뭉친다…MBC 창사특집 UHD다큐멘터리 ‘곰’ 내레이션 발탁!

  • 등록 2018.11.14 10:17:20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는 12월 3일 처음 방송되는 MBC 창사특집 UHD다큐멘터리 ‘곰’의 내레이션에 배우 정해인이 발탁,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대세 스타 정해인이 데뷔 후 첫 다큐멘터리 더빙에 도전한다.

‘곰’은 인간의 욕심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지구상 모든 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 펼쳐진 곰들의 세상을 만나기 위해 ‘아마존의 눈물’, ‘남극의 눈물’, ‘곤충, 위대한 본능’ 등 수많은 명품 다큐멘터리를 선사한 김진만PD 사단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연기 외의 활동이 드문 정해인에게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 때문. 김진만 PD는 “드라마를 통해 보여준 탄탄한 연기와 정확한 대사 전달력,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가 다큐멘터리의 감동을 전달하기에 충분해 보였다.”라고 밝혔다. 정해인 또한 평소 김진만 PD 다큐멘터리의 애청자이자 팬이었기 때문에 바쁜 스케줄 중에도 내레이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음을 전했다.

총 제작비 15억, 장장 2년의 시간 동안 오로지 곰을 만나기 위한 일념 하나로 곰의 땅에서 시작한 험난한 여정은 프롤로그 방송 ‘곰의 세상 속으로’를 시작으로 총 5부에 걸쳐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배우 정해인의 목소리로 만나는 곰들의 세상 MBC 창사특집 UHD다큐멘터리 ‘곰’은 오는 12월 3일 밤 11시 10분에 프롤로그 ‘곰의 세상 속으로’가 처음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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