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TV서울] 차태현 배두나, 세상 가장 먹먹한 응원 “행복하세요'

‘최고의 이혼’ 차태현 배두나, 세상 가장 먹먹한 응원 “행복하세요”
‘최고의 이혼’ 차태현 배두나, 아무렇지 않은 척 안녕
‘최고의 이혼’ 차태현 배두나, 몰입도 높인 감성 연기

  • 등록 2018.11.14 10:34:04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고의 이혼’ 차태현과 배두나가 서로를 응원하며 이별했다.

가장 가까웠다가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지난 11월 13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최고의 이혼’ 21~22회에서는 이혼을 실감하게 되는 조석무, 강휘루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제 상대의 일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저 멀리서 응원을 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날 조석무와 함께 살던 집을 나온 강휘루는 오기완의 출판사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다. 강휘루의 마음은 후회와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조석무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조석무를 가장 몰랐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강휘루는 조석무를 떠올리며 오기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오기완은 “원래 너무 가까우면 잘 안 보인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전체가 보인다”고 조언했다. 강휘루는 이미 늦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강휘루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조석무에게는 뜻밖의 손님 두 명이 찾아왔다. 이장현과 장인 강추월이었다. 기습 방문한 장인은 조석무에게 과거 강휘루가 했던 말을 들려줬다. 조석무와 서로를 승격시켜주는 관계로 같이 잘 살고 싶다는 강휘루의 결혼 다짐이었다. 이를 들은 조석무는 더 이상 장인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 사실을 고백했다.

이후 조석무와 강휘루는 마주하게 됐다. 강휘루는 애써 밝게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결혼 하면 상대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라고 자조하며, “나는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을 잘 아는 사람, 알 수 있는 사람이랑”이라고 말했다. 진유영을 염두 한듯한 강휘루의 대사가 쓸쓸함을 자아냈다.

강휘루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제를 돌렸다. 자신도 원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이라고, 조석무에게 멀리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미련이 남은 듯 두 사람은 계속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머뭇거리던 조석무는 강휘루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응원을 전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행복하세요”라고. 순간 강휘루는 울컥했지만, 감정을 참아냈다. 두 사람은 정말 거리를 둔 것처럼 “잘자요” 인사를 나누는 모습으로 헤어졌다.

행복하자고 결심한 이혼이지만, 자꾸만 쓸쓸하고 외로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는 조석무와 강휘루의 모습이 안방극장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일상적인 대사 속에 담긴 깊은 감성들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두드린 것. 눈물을 펑펑 흘리는 이별이 아니라서, 덤덤하게 서로를 응원하는 이별이라서 더욱 가슴을 울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차태현과 배두나가 보여준 섬세한 감성 연기는 두 사람의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안방극장에 전달했다.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어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 강휘루의 머리끈을 만지작거리는 차태현의 움직임, 뒤돌아선 채 울컥 감정을 참아내는 배두나의 모습까지. 수많은 감정들이 배우들의 눈빛, 목소리, 표정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방송 말미 조석무, 강휘루, 진유영, 이장현을 둘러싼 예측불가 전개는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과거의 추억에 빠진 조석무와 진유영, 그리고 키스를 하는 강휘루와 이장현의 엔딩은 네 사람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고의 이혼’은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