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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범죄 택시' 안전강화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18.11.14 17:38:1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제3선거구)이 2016년 이후 서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현황 총 131건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범죄, 성범죄, 살인 관련 범죄 및 특가법 위반 등 심각한 범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형찬 의원이 13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30건(22.6%), 성범죄(강간, 강체추행,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0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4건 등) 59건(45.3%), 살인 관련(살인미수 및 강도 살인 등) 6건(4.6%),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6건(2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형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및 마약범죄 등 범죄조회 경력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즉각적인 자격취소 및 운행정지'가 이뤄져야 하나 통보 이후에도 운행을 지속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으며, 통보 이후 30일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를 모두 합치면 총 8,084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의 경우 통보 이후 30일~60일 동안 운행을 한 종사자가 17개 회사에서 총 775일, 61일~1년 동안 운행을 한 경우는 20개 회사에서 총 2,441일로 나타났고, 1년 이상 운행을 한 경우도 7개 회사에 총 3,886일로 드러났으며, 특히 00운수 587일, 00상운 644일, 00실업 674일, 00운수 699일 동안 자격취소 없이 운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30일~60일 동안 근무한 경우는 1건(35일), 61일~365일동안 근무한 경우는 총 6건(947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각각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택시자격이 발급되지 않고, 택시 운행도 불가능해야 하나 일부 회사는 이를 위반해 자격이 없음에도 운수종사자로 채용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처벌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택시 회사에 재입사할 수 있다는 법적 한계로 인해 마약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도주차량),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가 19건에 이르고, 경기도 등 타조합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형찬 의원은 "시민들이 택시 이용을 불안해함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 미비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경력 조회 후에 회사에 입사해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금지, 성범죄 및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재취업 금지, 현재 운전 중인 기사에 대한 자격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범죄 경력 통보 이후 자격 취소 등의 행정절차 신속화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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