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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장형석한의원, ‘허리통증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완치법’ 책 출간

한의학 박사 장형석의 22년 허리 치료 노하우를 담은 책
대부분의 허리 질환, 수술 없이 치료 가능

  • 등록 2018.11.15 09:02:48

[TV서울=이현숙 기자] 허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중심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허리 건강은 중요하다. 과학의 발달로 생활이 날로 편해지고 있다지만 실상 우리의 허리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통계적으로도 허리 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형석한의원은 대표 원장인 장형석 박사가 독자들에게 허리 질환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현명한 치료법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허리통증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완치법’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은 허리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위해 허리 질환의 예방과 비수술 치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종합적인 안내서이다. 저자의 많은 임상경험과 실험연구 등을 토대로 하여 틈틈이 정리한 지식들과 치료의 노하우가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고 걷는 운동이 부족한 많은 현대인들은 항상 허리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앉아만 있게 되면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에 영양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걷는 운동이 부족하면 척추 인대와 근육이 약해져서 척추관절을 단단하게 잡아 주지 못하므로 척추는 불안정해지고 손상을 입게 된다. 퇴행성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해 허리에는 허리디스크, 퇴행성디스크, 퇴행성척추염, 척추관협착증 등의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기 쉬운 질환들이 찾아온다.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수술의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성급한 수술 뒤에는 갖가지 부작용과 위험이 존재한다. 허리디스크 수술은 척추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 조직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척추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척추관협착증 수술은 허리디스크의 경우보다 더 많은 조직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재발 위험이 더 많다.

허리 질환의 치료를 선택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그 치료 방법이 근거가 있는 치료법인지, 오랜 기간 사용되어 효과가 인정되고 인체에 부작용은 없는지,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반 환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허리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에서는 허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허리가 나빠지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허리 질환을 설명할 때는 질환마다의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발병률이 높은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의 내용에 좀 더 할애돼 있다.

또한 이 책은 허리 질환을 수술 없이 안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허리 질환의 치료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손상 원인의 근본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근본 치료의 원칙은 통증 치료는 물론 신경, 근육이나 인대, 뼈 등 허리의 주변 조직까지 튼튼하게 재생시킴으로써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근본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비수술 치료법으로 봉침요법, 약침요법, 한약요법, 추나요법 등의 치료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아울러 저자는 허리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요법을 강조한다. 특히 생활습관의 교정에 대해 많은 부분이 할애돼 있다. 그만큼 생활습관의 교정은 허리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식이요법, 허리를 강화하는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담고 있어 실제 생활에서 ‘허리 질환 예방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허리통증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완치법, 건강한책 펴냄, 272쪽, 정가 1만8000원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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