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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재웅 시의원, "서울 도시계획 일부 계획 비합리적" 비판

  • 등록 2018.11.16 16:57:1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16일 진행된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높이 규제, 재건축 심의 지연 등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작동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비판했다.

 

정재웅 의원은 "2030 서울플랜에 담긴 높이 규제 도입 시 심층적 연구나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시행돼 시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높이 규제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여의도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거대담론에 노후한 주거환경으로 안전권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여의동 주민들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마스터플랜 발표 전이라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뉴타운 출구전략 실효성과 관련된 최근 연구결과를 인용한 정 의원은 "222개 지역이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계획 미수립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서울시내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이 누적돼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아파트 가격 안정화 및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정재웅 의원은 영등포 지역 숙원사업인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기부 대 

양여’를 제안했다.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이 소유한 부지 일부에 서울시가 병영문화 체험관을 포함한 병무청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하고 병무청으로부터 잔여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이라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협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메낙골 근린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재웅 의원은 “획일적인 규제와 근거 없는 통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대가 왔고,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서울시 슬로건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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