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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당산동 복합청사 감독관, 시공사에 갑질”

  • 등록 2018.11.20 17:17:18


[TV서울=최형주 기자] 이규선 의원(자유한국당·영등포동,당산2동)이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영등포구가 시공사로부터 공사 대금청구 소송을 당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영등포구 당산로41가길 7)는 2011년에 주식회사 SK로부터 영등포구가 대지 800㎡를 기부체납 받아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992㎡로 지어졌다.

 

주 시설로 1층에 구립어린이집, 2층 동민원실, 3층 북카페ㆍ장난감 도서관, 4층 체력단련실, 5층 다목적강당이 마련됐으며, 공사비와 시설비를 합쳐 총 금액 77억 5,200만원이 소요된 공공복합청사다.

 

이규선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로 영등포구가 시공사인 ‘이본건설 주식회사’로 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웃지 못 할 사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며 “당산동 복합청사 건립은 15년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중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2015년 8월까지 완공돼야함에도 11월에야 완공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69일의 준공 지연일수가 발생했고, 구청 집행부는 지체로 인해 1억 1,900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했다”며, “이에 시공업체에서 1억 1,900만 원과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용 5,300만 원을 합쳐 1억 7,2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2016년 1월엔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심사 청구하고 남부지방법원에는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규선 의원은 “2017년 8월 남부지방법원의 1차 판결을 통해 건설회사 증거 불충분으로 구청이 승소했으나 시공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 중”이라고 강조하며 “이 과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구청 집행부의 갑질 행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미 현장공사가 95% 이상 완료 되었는데도 설계변경과 구청장의 지시 등을 이유로 철거 및 시정요구, 공사 중단 요구 등 수 차례의 감독관이 갑질을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공사지연을 통보했음에도 감독관이 막무가내 식으로 준공일자를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지시, 지연에 따른 공사비 공제 지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의원은 “설계변경과 시정요구 시에는 당연히 공사비용이 늘어나야 하고, 공사기간 또한 그에 맞춰 늘려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늘지 않는 공사기간에 시공업체가 무리할 경우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구청 집행부 담당 감독관이 무시한 것이며, 하루 빨리 시정되고 추후 이런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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