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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오현정 시의원,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해야"

  • 등록 2018.11.22 10:24:4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11월 20일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어린이대공원 주변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체계의 문제점과 어린이대공원 주변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은 아차산 조망의 경관보호를 위해 그 주변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발전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최고고도지구지구에 대한 합리적 높이 관리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현장에 나가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차산 조망여부를 확인해 본 바, 공원내 지형이 고도지구보다 조금 높고 수목 및 시설물 등에 아차산 조망이 이미 가려있어 최고고도지구가 해제돼도 전혀 영향이 없다”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아차산 조망 경관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 숲, 여의도 공원, 올림픽 공원 등 주변은 일반상업, 준주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 주상복합 및 빌딩, 상업시설로 주변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어린이대공원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타 공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주변지역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정 의원은 이에 대한 발전방향으로 어린이대공원이 가진 입지와 어린이복합시설을 이용하여 그 주변지역과 함께 아동산업을 유치하는 등 아동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에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광진구와 대공원, 세종대 그리고 주변지역과 함께 연계해 어린이 공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아동산업을 육성한다면 광진구 전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서울시 및 광진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와 용도지역 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오현정 의원 시정질의에 대해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최고고도지구 해제와 아동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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