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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동네변호사 조들호2, 악동군단, 권혁-장하란-정준원-홍경-문수빈 출격!

조들호2의 악동군단, 권혁-장하란-정준원-홍경-문수빈 출격!
정·재계 인사들의 문제적 2세들!
분노 유발자로 등극할 연기파+신예 배우들의 차진 하모니 기대!

  • 등록 2018.11.27 10:29:52

[TV서울=신예은 기자] 2019년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의 악동군단에 배우 권혁, 장하란, 정준원, 홍경, 문수빈이 출격한다.

대한민국 절대 권력 국일 그룹의 자제들 권혁, 장하란, 정준원 그리고 국회의원 손병호의 애물단지 아들 홍경으로 구성된 문제적 2세들 라인과 고현정의 심복 문수빈까지 극을 더욱 쫄깃하게 만들어줄 든든한 배우들이 합류해 기대를 더하고 있다.

먼저 국일 그룹 국현일 회장의 장남 국종섭 역은 배우 권혁이 맡았다. 국일 그룹을 승계하는 것은 자신이라 자부하지만 그에 비해 배포도 작고 능력도 부족한 편이다. 남매끼리 우애도 찾아볼 수 없어 여동생을 과도하게 경계한다. 차갑고 계산적이면서 히스테릭한 국종섭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낼 권혁의 연기가 기대된다.

국현일의 차녀이자 국종섭의 경계 대상인 국종희 역에는 배우 장하란이 열연한다. 여자로, 둘째로 태어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만큼 호전적이고 경쟁심이 유독 강하며 삼 남매 중 유일하게 승부사 기질을 가졌다. 직원을 향한 폭언과 갑질이 몸에 밴 그녀는 아버지의 무한 신뢰를 받는 이자경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인물이다. 이에 장하란이 국일家의 안하무인 공주 국종희 캐릭터를 어떻게 완성해 낼지 주목된다.

국일家 삼남매의 막내 국종복 역에는 배우 정준원이 투입됐다. 국종복은 포악하고 다혈질인 개차반 성격과 술과 여자, 마약파티를 즐기는 인생 막장가도를 달리는 인물이다. 때문에 국현일 회장의 골칫덩어리다. 탄탄한 연기력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쳐온 정준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국일家 삼남매와 또 다른 문제적 2세 백승훈 역에는 신예 배우 홍경이 분한다. 극 중 국회의원 백도현의 애물단지 아들 백승훈은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범죄를 일으키는 또 한명의 인생 막장의 인물이다. 특히 상대방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 정도로 연기의 달인이라고. 사악한 어린 뱀으로 분할 홍경의 연기가 궁금해진다.

마지막으로 신예 배우 문수빈이 고현정의 심복 한민 역에 낙점됐다. 한민은 이자경의 곁을 지키며 보필하는 비서로서, 그와 함께 극의 긴장감을 주무르며 존재감을 더할 예정이다.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녀의 활약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듯 ‘조들호2’는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들과 기대를 더하는 신예 배우들의 합류로 한층 더 풍성한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돈꽃’ 제작사였던 UFO프로덕션이 제작을 맡은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은 오는 2019년 1월 KBS 2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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