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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종영 ‘최고의 이혼’ 사랑, 결혼, 가족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남긴 것

종영 ‘최고의 이혼’ 사랑, 결혼, 가족이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남긴 것

‘최고의 이혼’ 차태현♥배두나 이엘♥손석구, 모두가 해피엔딩
‘최고의 이혼’ 사랑한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최고의 이혼’ 웰메이드 공감드라마, 우리를 위로한 방법

  • 등록 2018.11.28 10:12:08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고의 이혼’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1월 27일 KBS 2TV 월화드라마 ‘최고의 이혼’이 종영했다. 이혼과 이별을 겪으며 아프고 갈등했던 네 주인공들. 최종회에서 네 남녀는 각자 사랑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갔다. 마지막까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날 방송에서 조석무와 강휘루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곁에 머물렀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는 성격으로 이혼한 두 사람. “미안해, 고마워”라는 쉽고도 어려운 말을 하지 못해서,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갈등했던 이들은 헤어짐을 통해 한층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조석무와 강휘루는 여전히 테이블 하나 닦는 것에서부터 사소하게 다퉜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미안하다고 감정을 표현하며 서로 맞춰나갔다. 그렇게 사랑이 일상이 되고, 서로가 삶의 일부가 된 두 사람. 조석무는 “우린 계속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겠지? 그래도 같이 있으면 즐겁잖아. 함께 나이 들어가지 않을래?”라고 고백했다. 이에 강휘루는 미소로 답했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진유영과 이장현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사랑에 상처 받기 싫어서 외면하고 도망쳤던 두 사람. 이들은 이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장현은 달라지기 위해 노력했고, 진유영은 이러한 이장현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혼자가 아닌 부부로, 또 아이와 함께 가족이 된 이들은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최고의 이혼’은 방송 내내 시청자들에게 사랑과 관계에 대한 성찰을 안겼다. 서로 다른 타인이 만나 함께 사는 데에는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나를 사랑해야 상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대화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도 낯설고 어렵고 더 외롭다는 것. 이를 깨닫고 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하며 위로를 받았다.

드라마를 꽉 채운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도 빼놓을 수 없다. 차태현, 배두나는 현실감 있는 연기로 캐릭터를 주변에 꼭 있을 것만 같은 인물로 만들었다. 자연스러운 일상 연기, 생활감이 묻어나는 연기가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었다. 이엘과 손석구의 매력적인 캐릭터 표현력도 돋보였다. 내면에 상처를 품은 두 사람의 만남, 이들의 아픔과 성장을 그려내며 극의 깊이를 더했다. 네 사람이 만들어낸 케미는 최고의 케미를 만들며, 극의 독특한 색깔과 매력을 표현했다.

“사랑의 완성이 정말 결혼일까?”라는 물음을 던지며 시작한 이 드라마는 타인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끝이 났다. 결혼은 함께 사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이 당연하고 의미있는 메시지를 보여준 ‘최고의 이혼’은 한동안 시청자 가슴에 깊은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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