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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죽어도 좋아, 강지환 둘러싼 피 터지는 2차 전쟁 시작!

- 강지환, 사방이 적?! 예측불가 라이벌들의 등장! ‘살벌X3’ 코믹격전 예고!

  • 등록 2018.11.28 10:14:12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늘 28일 밤 ‘죽어도 좋아’ 속 강지환을 둘러싼 피 터지는 2차 전쟁이 본격 시작된다.

KBS 2TV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 속 백진상은 넘사벽 ‘막말’때문에 무수히 많은 원한을 사고 있는 최악의 상사다. 급기야 누군가의 저주 때문에 자신이 죽는 하루가 무한 반복되는 ‘타임루프’에 걸릴 정도.

떡잎부터 달랐던 백진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밉상 짓을 보이며 발을 딛는 곳마다 적을 만들어왔다. 이에 최고의 오피스 앙숙 이루다의 뒤를 이어 불꽃튀는 격전을 펼칠 새로운 인물들과의 오싹살벌한 관계를 파헤쳐봤다.

● 백진상 VS 유시백

MW치킨의 팀장과 본부장으로 만난 두 사람에게는 소름 돋는 과거가 숨어있다. 사회 초년생 시절의 유시백이 회사에서 퇴출된 원인에 백진상이 얽혀 있다는 것. 백진상을 직영 매장으로 전출시키며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한 유시백은 그를 완전히 망가트리기 위해 더욱 살벌한 난타전을 예고, 두 강자의 살 떨리는 대전이 더욱 심장을 쫄깃하게 만든다.

● 백진상 VS 치킨집 직원 3인방

직영 매장 매니저로 전출된 백진상은 매장의 위생부터 치킨상태까지 어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자 진상 본능을 제대로 발동시키기 시작, 결국 경찰서에 연행 되며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다.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던 이들이기에 앞으로 백진상과 함께 치킨 집을 순탄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예측불가 전개로 궁금증을 폭발시키고 있다.

● 백진상 VS 강준호

원리원칙대로 사는 안하무인 갑 백진상과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는 쿨가이 강준호는 매사 상극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 28일 방송될 13, 14회에서는 이루다를 사이에 두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환장할 신경전을 펼친다고 해 총체적 난국인 이들의 대결에 시청자들의 호기심이 폭주하고 있다.

이처럼 사방이 온통 적인 강지환의 웃픈 2차 오피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KBS 2TV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는 오늘 28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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