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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왼손잡이 아내’, 4인4색 주연 캐스팅 완료!

이수경 김진우 진태현 하연주, ‘왼손잡이 아내’ 출연 확정

  • 등록 2018.11.29 10:40:36

[TV서울=신예은 기자] 이수경, 김진우, 진태현, 하연주가 ‘왼손잡이 아내’ 출연을 확정했다.

2019년 1월 2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왼손잡이 아내’’는 충격적인 사고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남자와 신혼여행지에서 사라진 남편을 찾아 헤메는 여자, 뒤엉킨 욕망 속에서 두 남녀가 자신들의 진짜 사랑과 가족을 찾아가는 반전멜로 드라마다.

궁금증을 유발하는 미스터리, 쫄깃한 복수, 가슴 시린 사랑까지 빠른 전개로 담아내며 전 연령층의 시청자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8일 ‘왼손잡이 아내’ 측이 극을 이끌어 갈 주연 4인방의 캐스팅을 기습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먼저 이수경은 휘몰아치는 스토리 중심에 선 히로인 오산하로 분한다. 오산하는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남편이 신혼여행 중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운명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살아내는 여자. 이수경은 내공 있는 연기력을 통해 미스터리, 복수, 멜로의 장르를 모두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수경을 통해 그려질 히로인 오산하의 처절하고도 극적인 운명이 궁금하다.

이어 김진우는 극중 충격적 사고로 인해 얼굴과 기억을 잃은 남자 이수호와 부족할 것 없는 재벌3세지만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박도경, 1인 2역을 맡았다. 김진우는 안방극장은 물론 연극, 뮤지컬, 스크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탄탄한 연기력을 쌓아온 배우다. 그런 김진우가 반전으로 가득 찬 인물 박도경 캐릭터를 얼마나 짜릿하고 쫄깃하게 표현해낼지, 얼마나 매력적으로 시청자 마음을 두드릴지 기대된다.

‘미친 연기력’의 소유자 진태현도 ‘왼손잡이 아내’에 합류했다. 진태현이 맡은 김남준은 명석한 두뇌와 능력으로 불행한 환경을 딛고 일어선 인물. 그러나 숨겨진 비밀을 통해 들끓는 욕망, 복수심을 표출하며 극의 긴장감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어떤 작품, 어떤 캐릭터와 만나도 폭발적 열연을 펼치는 진태현인 만큼, 이번에도 막강한 몰입도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왼손잡이 아내’를 통해 강력한 이미지 변신을 예고한 배우가 있다. 천애 고아에서 재벌가 며느리까지 올라선, 욕망의 여인 장에스더 역을 맡은 하연주다. 그간 청순함과 성숙미를 동시에 발산하며 매혹적인 연기를 펼쳤던 하연주는 ‘왼손잡이 아내’를 통해 극중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숨겨왔던 욕망을 표출하고 극으로 치닫는 극적인 연기에 도전한다.

4인4색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배우들이 뭉쳤다. 이들이 저마다의 강력한 에너지와 존재감으로 매회 숨막히는 반전과 충격, 욕망을 그려낼 전망이다. 2019년 1월 2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왼손잡이 아내’가 기다려진다.

한편 KBS 2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왼손잡이 아내'는 '너는 내 운명' '웃어라 동해야' '이름 없는 여자' 등을 쓴 문은아 작가와 이를 연출한 김명욱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해를 품은 달’, ‘닥터스’, ‘쌈, 마이웨이’, ‘병원선’, ‘사랑의 온도’, '데릴남편 오작두' 등 수많은 히트작을 선보인 드라마 명가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에 나서 웰메이드 드라마 탄생을 예고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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