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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한국문학세상, 소설가 이규정의 중단편소설 ‘고단한 미소’ 출간

무의한 삶을 인생역전으로 바꿔 보려는 불굴의 의지 담아내

  • 등록 2018.11.30 10:08:51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문학세상이 충북 청주 출신인 소설가 이규정의 9번째 소설집 ‘고단한 미소’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규정 소설가는 자신의 무지한 삶을 다스리면서 자아반성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런 경험을 통해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세월을 보내면서 무의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보려는 마음에서 소설 ‘고단한 미소’를 쓰게 되었다.

이 소설은 첫 시작부터 무엇을 얻으며 살았고 무엇을 잃어버리면 살았는지 삶을 돌아보는 그림자에는 참으로 힘겨운 삶으로 한쪽 가슴이 아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한쪽 가슴 뿌듯해지는 추억들을 담고 있다.

그는 아무리 험난해도 물러설 수도 없는 삶의 여정, 극복하기 힘들었던 만큼이나 더해지는 기쁨을 맛보는 보람으로, 그 모두가 아름답게 느껴는 추억들의 그림자에 고단한 미소가 흘러내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주인공의 삶은 아무리 아쉬워도 되돌아가지 못하는 추억들조차 망각이라는 세월 때문에 잊어가고 있었다. 흔적도 없이 잊어버린 추억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추억들조차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고 아쉬워한다.

곧바로 사라질 듯이 가물거리는 추억들이 너무나 아쉬워서 미완성이라는 숙제가 남겨지고 있지만 고단한 삶의 여정을 행복한 삶으로 개척해 보려는 불꽃같은 도전정신이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이 책은 작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 누구나 어려웠던 6.25 전후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이야기들이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력으로 희망찬 삶을 일구어낸 이야기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성으로 엮어 내고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기가 될 것이다.

소설가 이규정은 제28회 근로자문화예술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문학세상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대상 등을 수상하며 소설가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소설집으로는 한국문학세상에서 펴낸, 서른다섯의 봄, 구름에 숨은 햇살, 하얀나비 버들소녀, 꽃핀, 무녀, 상사화, 갈증, 무심 등이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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