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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 등록 2018.12.06 09:36:1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현재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5개 공공병원에서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14년부터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을 방문하는 정신응급환자, 알콜문제자, 성폭력 피해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환자를 공공응급상담사가 심층면담 후 각종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사업을 실시 중이며, 시민공감응급실은 ‘공공응급상담사’가 상주해 취약계층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서울의료원 2명, 보라매병원 2명, 동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은 각 1명씩 상주하고 있다.


또 시민공감응급실은 취약계층 환자 이송체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취약계층 환자가 치료 후 지역사회 전문기관 등으로 이동시 체계적이고 안전한 이송을 지원한다.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은 응급실을 방문한 취약계층 환자의 응급실 재방문율을 낮추고 연간 4천 여명의 고위험 취약계층 환자를 지역사회 전문기관이나 복지서비스로 연계했다.


시민공감응급실은 ’14년 806명 → ’15년 1,407명 → ’16년 4,392명 → ’17년 4,298명 →’18년은 10월 기준 총 2,510명으로 그 동안 총 13,413명 취약계층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17년의 경우 서울의료원 1,028명, 보라매병원 1,375명, 동부병원은 617명, 국립중앙의료원 570명, 서울적십자병원은 708명 등 총 4,298명을 지역사회기관이나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

 

또 시민공감응급실을 통해 ‘취약계층 환자 공공이송서비스’도 실시해 ’16년 31명, ’17년 31명에게 각각 전원, 복지시설 이송, 귀가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대상자는 서울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노숙인(행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급여 제한자(장기체납), 거주불명자 소외계층(안전망병원 이용자) 등이다. 신체·경제·생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환자가 치료 후 필요한 서비스 자원 또는 지역사회 전문기관 등으로 이동시 환자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송해 준다.

 

시는 그 동안 시민공감응급실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일 서울시 보라매병원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시민공감응급실 참여 5개 병원,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해 취약계층 시민(노숙자, 독거노인, 정신응급환자, 알코올중독 등)에게 제공된 서비스 사례 등을 함께 나누고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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