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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크린토피아, ‘점퍼 및 코트류 세탁 세일’ 실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점퍼 및 코트류 20% 할인 혜택 제공
3만원 이상 누적 결제 시 세탁가방 증정

  • 등록 2018.12.06 10:13: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세탁 전문 기업 크린토피아가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점퍼 및 코트류 세탁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월을 맞이해 점퍼 및 코트류의 세탁 비용을 20% 할인 제공한다. 관리가 까다로워 세탁을 미뤄뒀던 겨울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세탁할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내 3만원 이상 누적 결제 시에는 1인당 1회에 한해 세탁가방을 증정한다. 사은품은 행사 종료 후 12월 10일부터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크린토피아 공식 홈페이지릍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크린토피아는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보관하던 점퍼나 코트류 세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겨우내 착용해야 하는 외투를 깨끗하게 세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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