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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립여성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 등록 2018.12.11 13:57:49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립여성합창단이 12월 24일까지 신규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일반단원(소프라노, 알토, 메조소프라노 부문 00명)이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으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근로자 △노래에 관심 있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 △예술인으로서 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이다.

 

입단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12월 24일까지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금천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sudoli2@geumcheon.go.kr)로 제출하면 응시할 수 있다.

 

제출양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문화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반명함판 사진 등이다.

 

 

12월 27일 오전 11시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 연습실에서 실기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28일(금)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2년간 금천구립여성합창단원으로 위촉돼 합창단 정기 및 특별연습, 정기연주회, 각종 문화행사 및 대외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확인하거나 금천구 문화체육과(2627-1447)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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