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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동장군대피소 운영

  • 등록 2018.12.11 14:00:44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가 관내 버스정류소 33개소에 겨울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장군대피소(추위가림막)를 설치하고 2019년 2월 말까지 운영한다.

 

동장군대피소는 버스승차대 옆에 별도로 설치된 천막형태의 시설물을 의미하며, 기존 일자형 버스승차대가 겨울철 바람에 무방비한 점에 착안해 고안됐다.

  

높이 2m, 가로 3m, 세로 1.5m의 비닐천막이지만,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바람을 피하고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배려가 묻어 있는 공간으로 이용 주민들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특히, 관악구 동장군대피소는 오가는 버스가 잘 보이도록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졌고, 여름철에는 무더위그늘막으로 재활용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있게 운영되고 있다.

 

 

한 주민은 “겨울이면 버스정류장에 나가기가 두려웠는데 동장군 대피소를 보니 반갑다”며 “작은 천막이지만 사람의 온기로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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